2023년에도 연말정산에 몇몇 사항들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소득이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연말정산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형 장기펀드
2023년에 바뀐 사항 첫번째는 청년형 자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
대상 : 2023.12.31일까지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한 자
공제율 :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다만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7천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됩니다.
2. 신용카드 사용
2023년부터 공제체계를 단순화하면서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제체계를 단순화하고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내용
- 22.07~12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조정(현행은 40%)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023년부터 최근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자자금에 대한 공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개정내용
현행 | 2023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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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청 전에 꼼꼼히 알아봐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주는건 없으니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