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

일을 하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달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고 중도 퇴직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회사로부터 환급 또는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 퇴직자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다음 회사에서 재직 중일 때 연말정산을 할 때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경우

  1.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전 근무지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을 찾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에는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과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등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퇴직 후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직 후 연말정산 시에는 전 직장에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할 때 받은 환급금액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에 (-)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전 직장에서 돌려받은 세액입니다.

추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나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외의 종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혹은 글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