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이란? 사회 초년생들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서 그 해 납부해야될 세액을 계산하고 덜 납부했을 경우에는 추가징수, 더 납부했을 때에는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세와 원천징수
원천세란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대상 근로자가 납부해야될 원천세를 사업자측이 근로자에게 주기 전에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자(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퇴직소득세 –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구청 등에 납부하는 세금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연말정산 이후 추가납부나 환급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납고 회사가 직접하거나 혹은 세무사에게 대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급여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더 납부하고 누구는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소득이 같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내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가, 기부금을 냈는가, 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등등에 따라 납부해야될 세액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국가에서 여러 세금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원정징수해야될 세액의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매월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이라는 형태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