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사실 예전같으면 엄청난 양의 서류를 준비해야 할수도 있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는 제출 서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런 서류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공제를 받아야겠죠? 그런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구입 영수증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와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 영수증과 의료비납입증명서를 챙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공제대상 자녀의 월세비용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월세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입금증빙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생 자녀 교복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는 사실! 교복 구입처에서 납입 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등 모두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모두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를 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부를 한 이후에는 반드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자료에 붙여 신청하세요.
챙겨야 할 서류 총 정리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외에 챙겨야할 서류를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료비
–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 : 구입 영수증
– 난임시술비 : 의료비 납입 증명서
– 보청기 구입비 : 의료비 납입증명서
– 산후조리원 : 이용료·이용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월세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계좌이체 영수증 등)
교육비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구입 영수증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기부금
–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