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도 굵직한 세법 개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혼인 신고 시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 점입니다.

개정내용

대상 : 2024.1.1 ~ 2026.12.31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

공제액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1인당 50만 원)

※ 생애 1회에 한하며,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포함됩니다. 남녀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연말정산 시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개정내용

기존 2025년 귀속분부터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납입한도 : 연 240만 원 (최대 96만 원 공제)
  • 대상 : 기존과 동일
  • 공제율 : 40% (동일)
  • 납입한도 : 연 300만 원 (최대 120만 원 공제)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개정내용

  • 첫째 자녀 : 15만 원 (기존 동일)
  • 둘째 자녀 : 기존 15만 원 → 35만 원으로 상향
  • 셋째 자녀 이상 : 기존 30만 원 → 65만 원으로 상향
  •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나이 요건은 만 8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

  • 전통시장 사용분 : 공제율 80% 적용 (2025년 지출분 한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 기본 공제 한도 외에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결혼을 하셨거나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