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란? 해당 세금 신고 기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처음 연말정산 환급금이라는 말을 접한 분들은 머리가 아파올건데요. 요즘은 모든게 디지털화돼서 어려울게 없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홈텍스에 방문하세요. 주소 –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연말정산뿐 아니라 여러가지 서비스가 많아서 한번씩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사 아래 그림처럼 조회/발급 하위 메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그냥 링크 –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로 이동한 이후에는 로그인을 진행하시고(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간편로그인이 있습니다. 편한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조회를 클릭하시고 소득세액공제 자료 순으로 클릭하시면 마지막 단계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자료 조회는 24시간 되는게 아니라 매일 06:00 ~ 24:00만 가능합니다. 1.9.~1.14에는 06:00~익일 01:00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월입니다. 회사에서는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1월에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환급금이 2월이 아닌 다른 급여일에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2월보다는 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급여를 지급하는 날짜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는 2월 28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회사는 3월 10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결론은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은 대게 2월이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회사측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