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보통 연말 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부르는데 그것은 한해가 끝난 이후에 1월에 전년분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연말정산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절차가 꽤나 복잡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접 자료를 전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불리며 15일부터 개통하여 홈택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1.15 – 2023.2.1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1.20 – 2023.2.2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는 직접 수집하고 여러 자료를 회사에 제출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1.20 – 2023.2.28.)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3. ~ )

–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

누락 분 경정청구 (2023.3.11 ~ )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서 제때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3.5.1. ~ 2023.5.3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지 못해서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