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했던 작업들이 간소화 되면서 정말 쉽고 편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링크)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2022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근로자가 작년 한 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한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만 회사에 제출해도 연말정산의 90%는 끝난것이나 다름 없다고 하니 이전에 복잡한 과정들이 그만큼 생략돼서 이용자들에게는 상당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10%는 의료비 등이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로,이 부분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내용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변경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전에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증가했을 경우, 증가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경우 한시적으로 5% 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일괄제공 되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며,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이 명확화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