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으로 100만원 이상 돌려받자
연말정산때 연금저축을 이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저축연금에 가입하고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50세 이상은 600까지 IRP 합산으로는 9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공제율은 연봉이 낮을수록 커지게 되는데 소득이 5500만원 보다 낮으면 공제율은 16.5%,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공제되게 됩니다.
만일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원을 채웠다면 연말정산시 100만원 이상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매년 엄청난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소득이 많은 분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